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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19노37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자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최상위 총판과만 연락하여 그의 허락에 따라 회원가입 등의 승인절차를 진행한 것인 점, 이 사건 중계사이트는 2015. 6. 개설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추가적인 홍보 및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수익배분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수익금을 분배받은데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도박공간개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데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6개월 넘는 기간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는 점, 추징금 약 4,678만 원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벌금 3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내국인들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에 가입하여 국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이 배팅을 대행하여 그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다시 이를 환전해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박공간개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체육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의 점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체육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의 점을 이유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