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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가단11559

공유물분할

주문

전북 고창군 I 답 177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