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4085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437,856,609원 및 그 중 190,645,143원에 대하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피고 A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