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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7. 01:40경부터 02:3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원무과 접수수납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08:40경부터 09: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지금 내가 먼저 줄 서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환자들의 접수수납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