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4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이외의 각 죄는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 R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절도 및 재물 손괴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8 면 7, 8 행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죄,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