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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21:4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 먹고 행패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