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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1 2016고단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각 통신사 가입 신청서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가. C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인의 신분증 등을 구입하고, 위 신분증 명의자 명의로 일명 대포 선불 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등에 대포 폰 판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외국인 G ( 여권번호 H) 명의로 된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I’ 라는 상호의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큰사람에 위 G 명의로 전기통신 번호를 개통 의뢰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J” 선 불 폰을 개통한 뒤, 위 선불 폰의 유심 칩을 D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D는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국인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전기 통신사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세종 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큰사람으로부터 전기통신 번호를 535회에 걸쳐 부여받아 개통하고, 그 정보가 저장된 유심 (USIM) 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 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경 대전 서구 L,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