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 회사로부터 벤츠 B200 CDI 승용차를 매매대금 37,9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B은 2013. 11. 8. 원고에게 차량 출고일을 같은 달 11.로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1. 12. 피고 회사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출고된 차량(차대번호 : C, 이하 ‘제1 차대번호’라고 한다)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자, B은 같은 날 차량 출고일을 같은 달 22.로, 차대번호를 D(이하 ‘제2 차대번호’라고 한다)로 다시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2.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7,91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12. 차량등록비 3,550,000원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므로, 원고는 제2 차대번호의 자동차가 타매장 전시차량 또는 장기 재고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13. 11. 21. 위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마. B은 2013. 11. 22. 제2 차대번호의 자동차에 대해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5. 원고의 동의 없이 ‘출고팀의 오류’를 이유로 차대번호 경정신청을 하여 제2 차대번호가 제1 차대번호로 경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1 차대번호의 자동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