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수원보호관찰소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이니 이를 즉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바지를 잡고 당기고, 양 손톱으로 위 E의 양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충전 지시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저항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피하려다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땅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바닥에 힘껏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피해 및 휴대폰액정 파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