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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14 2019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및 병원치료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얼굴 부위의 상해사진에서 도로에 부딪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위 차량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위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출동한 사천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길을 가던 중 차와 부딪쳤다고 하며 보닛에 얼굴부위가 부딪침”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50면), 이는 당시 사고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사고경위에 관하여 ‘먼저 다리 쪽이 차에 받혔고 그 후 차의 보닛에 얼굴을 부딪혔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부위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얼굴부위가 도로에 부딪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편으로 사고경위에 관하여 그의 아들 H에게 '횡당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차가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