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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18 2015고단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꽃게 잡이 어선인 C의 선주이고, 피해자 D(38 세) 은 C에서 선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5:03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컨테이너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형 망치( 길이 약 37cm 가량 )를 휘두르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 자가 위 망치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장도리 형 망치를 휴대하고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싸움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 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