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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55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9. 19.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를 통하여 피해자 F이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아파트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1.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병원의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 아파트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게 부탁하여 어린이집 입찰에서 당첨되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 2,000만 원을 주면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만약 당첨되지 않으면 착수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착수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돈의 송금이 인테리어 비용의 수수인 것처럼 기재한 인테리어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입찰과 관련한 경비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입찰에 당첨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