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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8. 03:50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처벌해 봐, 씨발새끼야!, 경찰관이 큰 벼슬이냐 ”라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C은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쓰레기통 덮개를 F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밟고 뛰어 올라 마치 때릴 듯이 오른 주먹을 F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은 F과 경사 G이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오른손을 긁는 등 폭행하여 F,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생인 C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C을 체포하려는 G을 밀쳤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G을 밀쳤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F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방해하였고, 이에 제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저의 우측 무지 손가락 부위를 긁어 상처가 조금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을 체포하지 못하게 증인에게 달려들어 증인을 직접 잡아당기고 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