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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단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3:50 경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술 판매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평생 편의점이나 해쳐 먹어라

씹할 놈 아. 씹새끼 때려 죽인다.

소년원에 2번 갔다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안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04:25 경 제 1 항에 있는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귀가조치 하던 중,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 뭘

봐. 씹할 놈 아. ”라고 하면서 행인을 때릴 듯이 달려들게 되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우리 아버지가 누 군지 알아. 개새끼들 아. 친형이 변호사다.

나 어차피 감방 갖다 온 놈이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나가면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26 경 I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피해자 순경 H(31 세) 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21』

1. 2015. 11. 1.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 02:30 경 계룡시 번영 3길 7에 있는 엄사 1호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