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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4 2017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74 으뜸한 우사거리 교차로를 포 르 모 쪽에서 롯데 씨네 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S- 결장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23:49 경 전 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 포대학교 후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