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8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450호), 증 제3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90] 피고인은 2013. 7. 20. 18: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08-26에 있는 강남센스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 한쪽 날을 집어넣고서 손잡이 부분을 들어 올려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니콘 카메라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현금 7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7.부터 2013.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네비게이션 등 시가 10,66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82]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64-66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 한쪽 날을 집어넣고 손잡이 부분을 들어 올려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833] 피고인은 2013. 3. 28. 17:00경부터

3. 29. 07:40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6-103에 있는 석화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모닝 차량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 한쪽 날을 집어넣고서 손잡이 부분을 들어 올려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MOBIS V-7000 네비게이션 1대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