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0. 5. 29. 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D에 소재한 E 피씨방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주 성명이 F로, 개업 연월일이 2016. 8. 16. 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F는 E 피씨방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시설 대여( 리스) 계약 서의 작성 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직원은 ‘2016. 11. 4. E 피씨방에 출장하여 리스 물건 설치상황을 점검하였고, 본체 외 7 종의 리스 물건( 이하 ’ 피씨 장비 일체‘ 라 한다) 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는 내용 등의 2016. 11. 7. 자 리스 물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F는 피씨 장비 일체( 금 액 241,16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를 2016. 11. 4. 정히 수령하였다’ 는 내용 등의 2016. 11. 7. 자 물건 수령 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 교부하였다.
3) 2016. 11. 7. 시설 대여 회사를 피고 B로, 리스 이용자를 F로 하여 시설 대여( 리스) 계약 서가 작성되었는데(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시설 대여( 리스) 약관과 리스 계약서 별표가 붙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 대여( 리스) 약 관 제 1조에는, ‘ 갑( 피고 B) 은 을 (F) 이 선정한 별표의 물건을 별표 기재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을에게 리스하고, 을은 별표 기재 리스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나) 리스 계약서 별표에는, 매도인( 또는 제조자) 을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로, 리스 물건 명을 피씨 장비 일체( 상 세 명세는 별지 표준 계약서에 따름) 로 하고 있고, 구입금액 241,160,000원( 본인 부담금 41,160,000원), 취득 원가 합계 200,000,000원, 리스기간 물건 수령 증서 발급 일로부터 30개월, 리스료 1회 ~30 회 8,132,500원 등의 기재가 있고, 말미에 피고 B과 F의 각 성명 기재 및 날인이 있다.
다) 별지 표준 계약서에는 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