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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3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활동 및 경력 피고인은 1988. 4.경부터 2003. 4.경까지 독일 유학을 다녀온 후 일정한 직업 없이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 고시텔 245호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다가 2004. 10. 2. 인터넷 이글루스 사이트에 동생 D 명의로 ‘E(F)’ 블로그 현재 블로그명이 ‘G’로 변경됨 (이하 ‘이글루스 블로그’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블로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에서 닉네임 ‘H’으로 활동하던 ‘I(61세) ‘I(61세)’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전력이 5회 있고,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형 중이며, 201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친 바 있는 인물임 ’이라는 사람의 글에 심취하면서부터 북한과 관련된 글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E(J)’라는 카페 회원 수 8,150명(2016. 4. 20. 기준) (이하 ‘E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14. 6. 23. ‘K(L)’라는 유료 회원제 카페 회원 수 193명(2016. 4. 20. 기준) (이하 ‘L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M’이라는 필명으로 현재까지 위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료를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다음카카오에 ‘E(N)’라는 블로그(이하 ‘다음 블로그’라 한다)도 운영하고 있다. 가.

구체적 범죄사실 1 이글루스 블로그 내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피고인은 2010. 8. 28. 10:57경 서울 마포구 C 고시텔 2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글루스 블로그 <북상사회 실상>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