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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6 2017나566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 G이 운영하던 H 농업회사법인과 영업을 계속해서 사료 거래물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원고의 직원이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기안하여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뜻대로 사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지금에 와서 대표이사의 최종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부인함은 피고의 신뢰를 현저히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은 채무면제를 부인하는 원고를 탓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