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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205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389,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20. 11. 1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들(이하 통틀어 ’보험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업, 보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이하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모집인이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코드로 보험모집을 하다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 코드로도 보험 모집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향후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모집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원고가 종전에 E의 소속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을 포함)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총 수수료 중 E 및 피고의 몫을 각 공제하고 남은 86~93% 상당액에서 세금 3.3% 상당액까지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해당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해지, 무효 등의 사유로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가 기지급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반환(환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중 5% 상당액을 위험적립금으로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는 매월 이 사건 수수료 약정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2015. 9. 30. 386,190원, 2015. 10. 28. 421,986원, 2015. 11. 27. 594,086원만을 각 지급함으로써 2015. 9.경부터는 이 사건 수수료 약정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계약해지 및 해촉일을 2016. 2. 25.로 기재하여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 및 AK은 2015. 1. 29. 피고에게 '원고가 위촉계약의 미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