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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5노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대담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해자와 그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9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