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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쌍방폭행 한 것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가 상당량의 출혈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던 점(수사기록 제9면 사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