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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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범위 원고는 2011. 7. 5. 발병한 상병, 즉 “상세불명 부위의 경추통, 제3-4, 제5-6, 제6-7 각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건염, 우측 견관절부 염좌 근긴장, 우측 견갑골 운동이상증, 편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근긴장”에 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고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는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나머지 상병에 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3-4, 제5-6, 제6-7 각 경추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한 “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 양측 견관절부 건염, 우측 견갑골 운동이상증, 편타 손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제3-4, 제5-6, 제6-7 각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좁은 골목과 계단이 많은 대학가 일대에서 무거운 중량의 우편물을 어깨에 메고 배송하는 등의 과중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오토바이에 우편물을 싣고 이동하거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도중에 적재함에 높이 쌓인 우편물을 목이나 뒷머리 부분으로 지탱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업무행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을 촉진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퇴행성 질환이라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