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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대출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물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만든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