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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회째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23%로 매우 높은 편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2001년경 이래 여섯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2010년경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9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이혼 후 두 딸을 부양하는 점과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