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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중 “합계 23,000,000원을 받았다” 부분을 “합계 21,500,000원을 받았다”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4의 피해금액을 “4,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합계 금 23,000,000원”을 “합계 금 21,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2면 위에서 12행 “합계 23,000,000원을 받았다” 부분을 “합계 21,500,000원을 받았다”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4의 피해금액을 “4,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합계 금 23,000,000원”을 “합계 금 21,5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