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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9 2016고단45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빈 사무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04:50 경 부산 남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배척( 일명: 빠루, 길이 약 50cm) 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 기 배선을 잡고 외벽으로 내려가 미리 준비한 벽돌조각으로 3 층 유리 창문을 2회 가량 쳐서 깨다가 손을 놓쳐 1 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