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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1 2013고정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10C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0의3번지 앞도로를 세이브죤 사거리 쪽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는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기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C(13세,남)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0. 피해자측에서 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