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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나119976

해고예고수당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2. 2.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 8. 21.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 수당 3,9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사이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고, 이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 철물, 철근 콘크리트, 상ㆍ하수도 등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배관 조공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8. 21. 경 해고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고 예고 수당이 3,900,000원인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으로 3,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8. 2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등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3. 29.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 2조 제 2 항,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