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반복하여 주무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