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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9. 05:0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분의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데,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