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9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9,930만 원 정도로 다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650만 원 가량의 월급 및 퇴직금을 포기한 것 외에는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