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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4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롯데칠성 광주공장 앞 도로를 코카콜라 정문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