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6. 1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신고모로 삼거리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면허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