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6. 1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신고모로 삼거리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면허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