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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30 2016가단21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2015. 10. 17.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