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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6 2014고단4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02:2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스토킹 하거나, 피고인을 소재로 하는 음악을 작곡하거나, 여성 엔지니어와 동거하거나, 여성 엔지니어에게 녹음실을 차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 엔지니어 년한테 녹음실까지 손수 직접 만들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친 놈 주제에. 나더러 니 사랑을 받아달라. 니 마음을 받아달라. 그런 요청을 1년 내내 끊임없이 당해왔는데. 그 지점이 바로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지점이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트위터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 혹은 욕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