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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14 2017가단1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7.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