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6가단111605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00,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