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구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떡집 공장의 운영이 어려운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 중인 E의 재정상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E 또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F 소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행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떡을 만드는 기구를 사들여 와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합산하여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10.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떡 만드는 쌀을 살 비용이 좀 모자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