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2019가단5206(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권OO
대한민국
2019. 5. 24.
2019.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기재와 같은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8,933,510원의 상당의 채권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가 위 결손처분된 조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친 등기로 보이고,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는
그 조세 채권이 아직 결손처분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1996. 12. 30.부터 시행), 피고의 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체납한 조세 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