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2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거래를 해 오던 피고인이 경쟁업체와의 덤핑경쟁 등으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어패류 등을 납품 받으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합계도 총 2억 4천여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