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3: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피해자가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D주점'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왼쪽 눈 주위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가 붓고 코피가 나며 양 무릎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