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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동생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 은행 대출금, 개인 채무 등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813,6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거래 내역서 제출( 증거 목록 순번 제 8, 10번)]

1.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12. 18. 경부터 2011. 7. 27.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813,66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