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6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92에 있는 강화군청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C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교차로에서 진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8. 13:48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김포C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강화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