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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0 2019구합632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부터 2016. 4.까지 매달 지역가입자인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5. 22. 원고에게 2014. 9.분부터 2016. 4.분까지의 건강보험료 합계 1,589,8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142,360원,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04,08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9,000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하고, 이 사건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감액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27.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이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2019.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을 결손처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