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23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서북 구청 앞에서부터 직 산읍 직 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