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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6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X, G, B, DY, DZ, E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DX에게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시키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2009. 1. 29. 21:02경 부천시 오정구 EB사우나 앞 도로에서 B이 동승한 G 운전의 CQ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DX, DZ, EA이 동승한 DY 운전의 EC 쏘나타2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B은 2009. 1. 29.경 DJ정형외과에서, DY, DX, DZ, EA은 각 같은 날 CG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G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302,0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X, FU, FV, AU, FW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DX에게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시키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2009. 2. 27. 06:3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 앞 도로에서, FW, DX, FV이 동승하고 FU가 운전하는 FX 뉴크레도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AU 운전의 FY 세피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FW, FU, DX, FV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AU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경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