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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4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 중이 던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당 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