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비록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도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에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장이 명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단하도록 한다.
피고인이 행동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 거래를 알선 하는 범행이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인 질환이 심각한 상태로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