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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58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안 제4행의 “게약에”를 “계약에”로 고친다.

제9조(위탁수수료) ① 수탁사는 영업개시일 이후 매월 순매출액을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위탁사에게 순매출액의 7.25%(부가가치세 별도)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1조(운영비용의 부담 및 운영준비금) ① 수탁사는 목적물의 유지보수 비용,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사가 테마파크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공과금 등이 위탁사에게 부과되거나 청구되는 경우 위탁사는 그다음 달 10일까지 공과금 등의 전월에 발생한 비용 내역을 수탁사에게 제공하고, 수탁사는 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위탁사에게 지급한다.

단, 공과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수탁사 간의 별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안 제7조와 제15조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원고 주식회사 A는”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의 “원고 주식회사 B은”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원고 주식회사 C는”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원고 주식회사 D는”을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7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

이하...